“이제 날짜 지난 식품은 드시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이제 날짜 지난 식품은 드시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최윤서 사무국 인턴 기자] 작년 8월에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가오는 2023년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실시되어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뀔 전망이다.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유통기한 일자 표기를 적용하고 있었다. 유통기한이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이 기한 동안 제조업체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반면에 소비기한이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 즉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하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언제까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를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인 유통기한과는 다르게,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언제까지 소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비자 중심 표시제이다. 이는 소비자의 혼란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진 법안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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