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납득 못할 일처리, 그 책임을 묻겠다


서울시교육청의 납득 못할 일처리,  그 책임을 묻겠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외부 단체 의뢰로 성안 여부를 검토 중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인 교육청의 의견을 1월30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의회가 검토 요청한 조례 2건(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조례안)에 대해 소관부서를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정하고, 국실장 결재후 교육감보고를 마치고 그 결과를 1월30일(월) 12시까지 행정관리담당관실로 회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조례 2건 중 유독 '성.생명윤리 규범조례안'에 대해서만 서울시내 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1월30일 13시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국실장 결재, 교육감 보고를 마쳐야 할 시간(1월30일 12시) 이후 시각을 의견제출 시한(1월30일 13시)로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상적인 일처리라면 각급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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