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서울시의회 본회의 방청 불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민의 방청권리 침해에 유감 표명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서울시의회 본회의 방청 불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민의 방청권리 침해에 유감 표명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의 본회의 방청을 불허했다. 당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박수빈 서울시의원(강북4,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및 분향소 관련 5분 자유발언과 서울시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방청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시립대학교 학생들은 같은 날 오전에 예정되었던 이소라 서울시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시립대학교 예산 삭감 문제와 청년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서울시장의 답변을 직접 듣기 위해 방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의장은 11시~1시 사이에 시의회 본관 인근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방청을 일괄 불허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은 시민의 방청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의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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