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비동의 간음죄 관련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론장 넓혀야


박강산 서울시의원, 비동의 간음죄 관련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론장 넓혀야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란 중인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관해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론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26일,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함께 형법 제297조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오후 법무부가 관련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자 여성가족부는 발표 이후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논의를 철회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 번복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권인숙 국회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찬성 측은 실제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형법 상 가해자를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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