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친환경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일부 개정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 확대 - 총주차대수의 신축 5%, 기축 2%로 설치수량 상향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신주아 기자] 인천시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법」제2조에 정의된 자동차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에는 13,841대의 전기차와 수소전기자동차가 등록*돼 있다. * 전기차 12,820대, 수소전기자동차 1,021대(2021.12.31.일 기준)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급속충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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