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의회 운영 해소,‘서울시의회 민주주의 강화 의무 규칙3’


불투명한 의회 운영 해소,‘서울시의회 민주주의 강화 의무 규칙3’

- 의무 규칙 ① 서울시 조례안 폐지 시, 공청회 의무화 - 의무 규칙 ②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불허 시, 사유 공개 의무화 - 의무 규칙 ③ 시민의 의회 방청 제한 시, 회의록 기재 의무화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서울시의회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3건을 잇달아 발의했다. -규칙 ①은 조례안 폐지 시,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폐지조례안 역시 제정·전부개정조례안 대비 중요성이 뒤지지 않음에도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청회도 없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1,000명 이상의 시민이 반대의견을 냈고, 10,000명 이상의 시민이 반대 서명을 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박수빈 의원의 주장은 국민의...


#TBS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의원 #서울시의회 #전부개정조례 #회의규칙

원문링크 : 불투명한 의회 운영 해소,‘서울시의회 민주주의 강화 의무 규칙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