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권리와 공익의 필수 불가결한 경합 :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간 이견을 중심으로


개별적 권리와 공익의 필수 불가결한 경합 :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간 이견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제공 [대한민국청소년의회뉴스 / 김영훈 사무국 인턴] 지난 2023년 10월 26일 2019헌가30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 매개 행위죄 조항에 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국가 인권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 가게 되었던 조항은 다음과 같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약칭 :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전파 매개 행위의 금지) :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 매개 행위를 한 사람 국가 인권 위원회가 본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해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명확성 원칙 위반 : ‘체액’과 ‘전파 매개 행위’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 2) 비례성의 원칙 위반 :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병을 처벌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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