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 변화가 없다.


교권보호 4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 변화가 없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강혜원 기자]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을 확립하라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권보호 4법’이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피해를 본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정부의 행정지원 체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들 법안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이 민원 처리 업무를 책임지도록 했고 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해 학교의 교육 및 지도 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학생의 교권 침해 이력의 생활기록부 기재 사안과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신설 조항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제외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 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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