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규정」 제정과 그를 둘러싼 논란들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규정」 제정과 그를 둘러싼 논란들

- 마포구, 지자체 최초로 관리규약 준칙 제정해... - 전자 투표 우선 채택, 동대표 임기 제한, 정치적 행위 금지 등 포함돼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임석훈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10월 24일, 구청장 방침 제30361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지난 11월 3일, 주택상생과는 이를 통지했다. 이는 각 관리사무소 외에도 안내문으로 제작되어 관내 모든 공동주택 각 세대에 전달되었다. 구에 따르면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는 전국 최초로, 제정의 목적은 관내의 공동주택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규정 제6조(심의·의결)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개정 한다. 그렇다면 자문단의 구성과 기능은 무엇일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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