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공가, 병가 사유(코로나19 백신 접종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교사 공무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공가, 병가 사유(코로나19 백신 접종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교사 등 공무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한다는데 연가를 내야 되나요? 공가를 내야 하나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월부터 전 국민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지난 2월부터 코로나 접종을 실시했는데, 4월부터 2단계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질병청 조사 결과 약 33%의 접종자가 근육통, 두통 등 불편함을 호소하였다고 하네요. (백신 맞으면 살짜콩 아픈가 봅니다) 이에 따라 접종 다음날 소속 공무원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병가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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