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구분


[예산]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구분

예산 남았는데 또는 잘못 편성했는데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교육청에서 근무하다 보면 가끔 듣는 이야기인데요. 예산은 남았는데, 다른데 쓰고는 싶고 해서 가끔 여쭤보시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변경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ㅇ 그러나 이 원칙에 의하여 모든 세출예산이 집행될 경우, 예산편성 시 예측되지 않은 재해대책 등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지출수요의 발생 시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하다 보면 계획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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