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사의 초과근무 시간외근무 / 사유 / 관련 규정 (교수학습, 시험문제 출제 등)


교원, 교사의 초과근무 시간외근무 / 사유 / 관련 규정 (교수학습, 시험문제 출제 등)

질의 초과근무신청 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사 초과근무 시 교수학습활동 준비, 평가문항 출제 등은 교원의 본연의 업무로 판단되는데 시간외근무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① 초과근무를 하려는 일이 '공무'로 인정 된다면 공무원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기관장인 학교장은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간외 근무를 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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