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난임휴직) 시 급여 / 봉급 지급 방법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공무원 질병휴직(난임휴직) 시 급여 / 봉급 지급 방법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국가공무원 질병휴직(난임휴직) 시 급여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질병휴직인 경우 급여는 "1년 이하: 봉급의 70% /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0%"입니다. 첫번째 질병휴직(사유:난임): 2013년 질병휴직-> 7개월 후 첫째자녀 임신 후 복직, 두번째 질병휴직(사유:난임으로 둘째자녀를 갖기 위함): 2019년 12월 질병휴직 예정으로 휴직기간 1년예정 * 이러한 경우 두번째 자녀를 갖기 위해 질병휴직(난임)을 할 경우, 새로운 질병휴직으로써 두번째 질병휴직 기간 급여를 질병휴직 1년 이하를 적용하여 봉급의 70%를 산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에 따르면 휴직기간 1년이하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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