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난임의 경우 병가 사용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입니다. 병원 진단서에 최종진단이 난임으로 판정되어 치료소견으로 임신시도 예정으로 1년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판정받은 경우에 병가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병원 진단 결과 '난임판정' 시 병가사용 가능 문의 국가공무원은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병가를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승인권자는, - 진단서 등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질병·부상 또는 감염병 환자 여부를 확인하고 -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
공무원 난임 시 병가, 휴가, 휴직 사용 방법 정리 (국가공무원법 71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8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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