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 시 병가, 휴가, 휴직 사용 방법 정리 (국가공무원법 71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8조)


공무원 난임 시 병가, 휴가, 휴직 사용 방법 정리 (국가공무원법 71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8조)

국가공무원 난임의 경우 병가 사용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입니다. 병원 진단서에 최종진단이 난임으로 판정되어 치료소견으로 임신시도 예정으로 1년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판정받은 경우에 병가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병원 진단 결과 '난임판정' 시 병가사용 가능 문의 국가공무원은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병가를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승인권자는, - 진단서 등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질병·부상 또는 감염병 환자 여부를 확인하고 -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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