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지급 기준 / 금액 / 운영방법(일반공무원, 교사, 민간인)


교육공무원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지급 기준 / 금액 / 운영방법(일반공무원, 교사, 민간인)

공공기관에서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개축심의위원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 여러가지 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령, 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 이나 심사수당을 지급합니다. ※ 단,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교육부 지침 등에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하며 위원회 구성인원은 최소 인원으로 합니다. 오늘은 일반공무원, 교사, 민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지급기준, 금액, 운영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정리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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