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41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연수물) 내야 하나요? (41조 연수 묻고답하기)


교육공무원 41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연수물) 내야 하나요? (41조 연수 묻고답하기)

안녕하세요. 다독다독입니다. 방학이 되면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사용해서 각종 교재연구도 하시고, 수업관련 연수도 받으시고, 해외연수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법 41조 해외연수 시 결과물 제출 등 41조 연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41조 연수 41조 연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시험 기간 중, 교사들과 지역 역사유적 등을 방문하는 답사활동과 같은 경우도 41조 연수를 사용할 수 없는지요? 마을 학교를 지향한다면 지역문화에 대해 알려고 하는 노력들을 권장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41조 연수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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