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독다독입니다. 방학이 되면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사용해서 각종 교재연구도 하시고, 수업관련 연수도 받으시고, 해외연수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법 41조 해외연수 시 결과물 제출 등 41조 연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41조 연수 41조 연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시험 기간 중, 교사들과 지역 역사유적 등을 방문하는 답사활동과 같은 경우도 41조 연수를 사용할 수 없는지요? 마을 학교를 지향한다면 지역문화에 대해 알려고 하는 노력들을 권장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41조 연수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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