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상담 재판 불출석하면 생기는 불이익


대구변호사상담 재판 불출석하면 생기는 불이익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피고인은 재판 당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공판기일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깜빡한 경우, 다른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은 2017년 1심 재판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고 이른 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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