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간접비 청구방법 부담주체 공사기간연장 분쟁 대구로펌


공사간접비 청구방법 부담주체 공사기간연장 분쟁 대구로펌

원청인 A사가 하청업체인 B사에 건설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때 두 회사는 공사 기간 등을 정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마련인데요, 계약서에 작성된 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공사 기간을 지키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자기 태풍이나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B사는 A사에 이를 알리고 연장된 기간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사간접비'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준공일이 뒤로 밀리면서 해당 공사 현장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각종 환경 관리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비용을 '공사간접비'라고 합니다. 이 공사간접비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대립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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