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계약 깔세 사글세 임대차보호법 법률상담 대구로펌


단기임대계약 깔세 사글세 임대차보호법 법률상담 대구로펌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흔히 깔세나 사글세라고 부르는 단기임대계약을 맺으셨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A씨가 혼자 지낼 집을 알아보던 도중, '보증금 없는 깔세 방'에 대해 듣게 되었고 임대인과 연락을 취해서 보증금 없이 5개월 월세만 일시금으로 지불했다면 단기임대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글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글세는 보증금을 지불한 뒤, 매달 월세를 내지 않고 이미 낸 보증금에서 월세금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단기임대계약입니다. 만약 A씨가 구한 방의 월세가 매달 100만 원이라면, 깔세로 했을 경우 A씨는 임대인에게 500만 원을 한번에 지불한 뒤 5개월 동안 살다 나오게 됩니다....


#깔세 #단기임대계약 #사글세

원문링크 : 단기임대계약 깔세 사글세 임대차보호법 법률상담 대구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