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지분 재산조회 및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가액 평가


남편 회사지분 재산조회 및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가액 평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소송을 하려면 가장 먼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조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특유재산 즉, 혼인 전 배우자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배우자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면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 대표로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회사대표인 배우자의 재산조회 방법과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가액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재산 범위와 특유재산 포함 여부 일부에서는 부부 단독 명의의 재산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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