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로펌 공유물분할방법 및 소송의 쟁점


대구부동산로펌 공유물분할방법 및 소송의 쟁점

안녕하십니까 대구부동산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이나 토지 매수 과정에서 단독 소유가 아닌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이러한 공유물을 이용, 처분,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본 원칙은 공동 소유자의 만장일치입니다. 그런데 공유자간 서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말그대로 공유물에 대해 법리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에 단순한 소송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공유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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