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이전비 재개발 재건축 지급 시점 부당이득 대구변호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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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뤄지면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낼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라면 잠시 다른 곳에서 지내다가 재개발 및 재건축이 끝났을 때 돌아올 수 있겠지만 세입자라면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일정에 맞추어 이사를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사로 인해 각종 수고와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사 비용까지 지출되게 생겼으니 이를 받고자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텐데요, 사실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등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에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일도 잦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소식을 알게 되신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찾아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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