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주택임대차 전월세상한제 5%제한룰 올바른 적용은


대구주택임대차 전월세상한제 5%제한룰 올바른 적용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보호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한선을 5%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고 5%상한선이 적용된 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개정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궁금증, 대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가 준비한 이번 이야기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 적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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