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상담 뺑소니 사망사고 무죄 판단 기준


대구변호사상담 뺑소니 사망사고 무죄 판단 기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사상자에게 올바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성립됩니다. 이른바 '뺑소니'가 그것인데요,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황하는게 당연한 일이지만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때문에 가중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다면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뺑소니 사망사고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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