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사상자에게 올바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성립됩니다. 이른바 '뺑소니'가 그것인데요,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황하는게 당연한 일이지만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때문에 가중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다면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뺑소니 사망사고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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