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로펌 분양 아파트 등기 지연, 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대구수성구로펌 분양 아파트 등기 지연, 조합의 손해배상책임

재개발 사업으로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아파트나 상가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사업구역 내 토지 등기가 아파트, 상가의 집합건물등기로 바뀔때까지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가 많습니다. 기본 프로세스는 시공사가 아파트, 상가 건물을 완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조합이 시공사와 상의하여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여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면, 분양대금을 지급하면서 입주절차가 완료되고 이후 조합이 총회 등을 거쳐 아파트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된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고도 여러가지 이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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