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매도청구권 기간 소송 처분금지가처분 대구법률사무소


재건축매도청구권 기간 소송 처분금지가처분 대구법률사무소

특정 건물이나 단지에서 재건축이 이뤄지게 되었을 때, 소유자들 전원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미동의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미동의자들이 남아있으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은 이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재건축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미동의자에게 '조합 설립 동의 여부'에 대해 회답할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미동의자가 그로부터 2개월 내로 회답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2개월 내로 조합 측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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