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법률상담 월급사장도 근로자 유족급여 신청 가능


대구노동법률상담 월급사장도 근로자 유족급여 신청 가능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배우자-자녀-부모-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이며,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또는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자 유족연금은 사망한 자가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업체 사장으로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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