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하자소송중 시공사의 채권양도 철회 요구 들어줘도 될까


대구 아파트하자소송중 시공사의 채권양도 철회 요구 들어줘도 될까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 입주예정자들은 사전방문을 통해 건설상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모델하우스를 통해 기대했던 아파트의 모습과는 달리 사전방문 시점에는 건물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하자가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설계도면대로 짓지 않아 미시공 및 임의로 변경시공하거나,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시공해 균열·누수·탈락 및 들뜸 등의 다양한 시공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입주자들은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보수를 지체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기도 하고,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채권양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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