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민법 규정 수성구법무법인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민법 규정 수성구법무법인

매수인 O씨는 매도인 P씨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대금은 8억 원이었고, O씨는 이미 계약금 8천만 원과 중도금 3억 2천만 원을 P씨에게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잔금만을 남겨 두고 있었는데요, 잔금 지급 일자가 되었을 때 매도인 P씨가 돌연 '매매거래를 취소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O씨는 '이미 중도금까지 다 줬는데 무슨 말이냐'라면서 예정대로 P씨에게 잔금 4억 원을 이체했고 P씨는 '돈을 돌려줄 테니 매매는 없던 걸로 하자'고 답했습니다.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있는 만큼, 매수인 O씨와 매도인 P씨의 대립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듯 보입니다. 대구 수성구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O씨와 P씨 중 어느 쪽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매도인 P씨의 매매계약 해제 요구,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민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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