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건물과 권리를 지킬 방법


유치권부존재확인 건물과 권리를 지킬 방법

부동산과 관련해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하며 맡아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받아야 할 것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차지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자에게 줘야 할 대금 등을 모두 치르고, 유치권자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에야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 유치권 행사는 말 그대로 '골칫거리'입니다. 반대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를 들어 A사가 B건물 공사에 투입되어서 공사를 계약대로 모두 완료했는데, B건물의 소유자가 공사대금을 치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A사 측에서는 우선 대금 지불을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건물 소유자가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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