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판단기준 매수청구 손실보상 소송방법 수성구변호사


잔여지 판단기준 매수청구 손실보상 소송방법 수성구변호사

O씨는 교외에 1천여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을 통해 물려받게 된 토지인데, O씨가 거주하는 곳과 다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특별히 이용하지는 않은 채 방치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뤄진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실제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단계적으로 매수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O씨에게도 연락이 왔는데요. 문제는 사업 시행자 측에서 O씨 소유의 토지 중 일부만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O씨 소유의 토지를 A 구역과 B 구역으로 나누었고, 그중 B 구역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씨는 처음에는 '어차피 노는 땅이니까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토지를 방문하여 다시 살펴본 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B 구역만 수용될 경우, A 구역으로 진입할 길이 없어지면서 A 구역이 완전히 '맹지'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A 구역이 맹지가 되어 버리면 O씨가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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