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성립기준 처벌수위 합의금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기준 처벌수위 합의금 대구형사전문변호사

A씨는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는데요, 술에 취한 A씨는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핸들을 잡고 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A씨의 차량 앞에 서 있던 경찰관 한 명이 다치고 말았습니다. 놀란 A씨는 즉시 차량을 멈춘 뒤 차에서 내렸지만, 이미 경찰관이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을 수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직무 수행을 방해한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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