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는데요, 술에 취한 A씨는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핸들을 잡고 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A씨의 차량 앞에 서 있던 경찰관 한 명이 다치고 말았습니다. 놀란 A씨는 즉시 차량을 멈춘 뒤 차에서 내렸지만, 이미 경찰관이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을 수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직무 수행을 방해한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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