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소유권 등기여부 기간 분쟁 가능성 대구법무법인


점유취득시효 소유권 등기여부 기간 분쟁 가능성 대구법무법인

민법 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에서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토지나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고 있거나, 소유권 등기를 해 둔 상태에서 장기간 점유를 이어갔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나 건물을 점유자가 정말 자신의 소유라고 믿고 있었는지, 점유를 이어가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기 어려워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잦습니다. 대구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분쟁이 어떤 식으로 벌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점유취득시효를 바탕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실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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