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명의신탁 민사소송 법적 근거 부동산실명법 대구법무법인


부부간명의신탁 민사소송 법적 근거 부동산실명법 대구법무법인

남편 A씨는 본인 명의 상가건물을 아내 B씨의 명의로 등기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건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것은 A씨였지만 B씨가 '내 명의로 된 건물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부탁했기에 명의만 B씨 앞으로 해 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을 때에는 이 사실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 두 사람 간 불화가 생기면서 이 건물의 명의 때문에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B씨는 '어차피 내 앞으로 된 건물'이라며 해당 건물을 C씨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매매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A씨에게는 건물을 팔았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건물 매매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노발대발하며 B씨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B씨는 '내 명의 건물을 내가 판 것뿐인데, 무슨 법적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경우 A씨는 해당 건물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대구법무법인 율빛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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