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동산거래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휘말렸다면


대구 부동산거래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휘말렸다면

사해행위란 타인에게 갚아야할 빚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고의로 남의 명의로 바꾸거나 몰래 팔아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사행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채권자 해함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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