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변호사 경업금지의무 영업양도와 단순 권리금 차이


대구광역시변호사 경업금지의무 영업양도와 단순 권리금 차이

A씨는 B씨로부터 미용실을 양수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가 사용하던 공간과 인테리어, 집기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 등록 대장까지 양수 받았습니다. 미용실의 이름과 간판도 따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뒤, 걸어서 20분 거리에 B씨가 다시 미용실을 개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씨가 넘겨 받은 등록 대장 속 고객들은 모두 B씨의 미용실로 향하기 시작했는지, B씨의 미용실 개업과 함께 A씨의 미용실을 찾는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해 잘 알지 못해 곤혹을 치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업양도 이후 지켜야 하는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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