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성립기준 차이 처벌 여부 합의금 대구형사변호사


폭행죄 상해죄 성립기준 차이 처벌 여부 합의금 대구형사변호사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께서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사실 법률과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지 않으신다면 법률상의 규정만으로 폭행죄와 상해죄의 정확한 차이를 가늠하시는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두 혐의의 성립기준과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핵심적인 차이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언제 성립할까? 우선 폭행죄는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혐의입니다. 타인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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