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변호사 명도단행가처분 절차 및 법적 효력


대구부동산변호사 명도단행가처분 절차 및 법적 효력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본안판결을 기다려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동산을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에 행해지는데요, 다만 특별한 사정(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이 없는 경우, 통상 명도소송 전 단계에서 임대인이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면, 인용이 잘 되지 않거나 거액의 현금공탁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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