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 청구 방법 기간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 청구 방법 기간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2009년, A씨는 파주에 있는 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니 바로 옆에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모델하우스를 통해 살펴본 구조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일이 되어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본래 분양광고 등에 표시되어 있었던 근린공원은 없고, 그 자리에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건설사 측에서 군부대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해 광고하면서 입주자를 모집한 것이었는데요, A씨는 이 사실을 문제 삼으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수분양자인 본인이 손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해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분양대금의 3%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경우,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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