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유로 매매취소해도 가계약금 포기하지마세요 (대구변호사)


본인 사유로 매매취소해도 가계약금 포기하지마세요 (대구변호사)

혹하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서둘러 찜해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다급한 전화. 여차하면 날린다는 심정으로 급하게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운은 왜 나에게만 오는걸까. 대출이 막혀 매매 진행이 불가합니다. 계약하겠다고 물건을 잡아놓고 본인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니 가계약금은 포기해야겠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겁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니까요. 그런데 본인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여도 가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나왔거든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가계약금 반환청구소송 승소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의 법적 효력 가계약은 계약일까 아닐까. 가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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