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변호사 동업관계 정리 후 정산, 손해배상 책임


대구수성구변호사 동업관계 정리 후 정산,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십니까, 대구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2인 이상이 함께 동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은 경제적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거나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이 너무 잘되거나 너무 안좋아 운영이 어려워져도 동업관계가 위태로워지며 결국엔 정리 수순을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업계약서가 부실할 경우 동업관계를 정리하게 될 경우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동업관계가 정리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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