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 해지 후 가계약금 포기 법원 판례 대구변호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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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매매할 주택을 알아보러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워낙 큰돈이 나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A씨 입장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매물을 살펴보던 중, '이 정도면 괜찮겠다'싶은 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직장과의 거리나 인근 편의시설 여부, 주택의 구조나 넓이 등을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해당 주택에 일단 '가계약금'을 걸어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들과 다시 상의해 보기로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를 지급하지만 가계약금이기 때문에 계약금의 10%인 500만 원만 지급한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A씨가 봐 두었던 주택을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중 한 사람이 좋은 조건의 매물을 찾게 되면서, A씨는 해당 주택에 걸어두었던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 이야기를 없었던 일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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