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소송 공사중지가처분 손해배상 위자료 대구부동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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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편입니다. 하지만 인구 밀도는 높아서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전 국토가 균일하게 개발되기보다는 특정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발과 환경 정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더더욱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변 건물 간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분명히 처음 입주했을 때는 창문을 열면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 1년 뒤에 바로 앞에 고층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꽉 막힌 '벽 뷰'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창밖 풍경을 다소 해치는 수준이라면 기분은 나쁠지언정 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들어서는 건물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는 햇빛 자체가 완전히 막혀 버린다면 문제가 됩니다. 해가 제대로 들지 않으면 집안의 온도나 습도 등에 문제가 생겨서 주거 환경의 질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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