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집합건물 하자보수소송시 주의사항


대구 아파트,집합건물 하자보수소송시 주의사항

집합건물이란 법률 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인 부동산으로,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규모 상가건물등은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신축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이 대거 들어섰는데요, 신규건물에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하자보수를 둘러싼 책임공방입니다. 대개 준공 후 3,4년 정도 되면 시공사는 하자보수 서비스 기간을 마련해 기한 내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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