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토지변호사- 공유 토지·건물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대구토지변호사- 공유 토지·건물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토지주는 건물주로부터 토지이용료 즉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 자체가 토지 소유주에 적정 지료를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거치며 상속과 증여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을 두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의 권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자가 1인이 아닌 여러 명인 경우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토지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토지와 건물이 모두 공유상태였다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몇 가지 요건을 제시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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