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방 소도시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임야 중에서 진입로와 접한 쪽에는 펜션을 지어서 수익을 얻고 있었고, 펜션 뒤쪽으로 진입로와 접하지 않은 쪽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식물 재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임야 중, 진입로와 접해있는 쪽 토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펜션 사업은 못하게 되었지만 보상금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된 김에 펜션 사업은 접고 식물 재배 및 판매 사업에 집중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살펴보니, 식물 재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데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 소유의 임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진입로까지 모두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서 토지수용이 이뤄지는 바람에 A씨가 설치해 둔 비닐하우스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A씨가 가진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지'가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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