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말소특약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분쟁


근저당말소특약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분쟁

많은 보증금을 넣고 전세나 월셋집을 구하실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기가 무척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집은 볼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물을 찾으시다가는, 원하는 조건의 집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 완료 전에 이를 말소해 줄 수 있는 집을 찾아보시는 쪽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때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이 바로 ‘근저당말소특약’입니다.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반드시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근저당말소특약을 넣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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