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가능성 성립요건 진술방법 대구변호사상담


통매음 무혐의 가능성 성립요건 진술방법 대구변호사상담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전송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통매음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SNS 메시지 기능을 통해 일대일로 대화하던 도중, B씨가 갑자기 성적인 그림을 다수 전송했고 이를 받은 A씨가 성적인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꼈다면 B씨의 행위에 대해 통매음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장난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지만, 통매음 혐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보낸 쪽의 의도보다는 받은 쪽의 기분과 판단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낸 쪽이 아무리 장난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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