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소기업 D사의 대표입니다. D사가 법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P씨가 혼자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D사 자금 대부분은 P씨의 통장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P씨는 D사의 돈이 곧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했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또는 생활비 등이 부족할 때 D사 법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D사 회계팀 직원들은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D사가 P씨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처럼 일단 회계 처리를 해 둔 것입니다. D사와 같이 개인이 세운 법인의 경우, 사업주 재산과 법인 재산 사이 경계가 모호하고 이 때문에 사업주가 '가지급금 처리'를 통해 법인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법인파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구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파산 과정에서 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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