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가지급금 처벌 가능성 주의사항 대구변호사상담


법인파산 가지급금 처벌 가능성 주의사항 대구변호사상담

P씨는 소기업 D사의 대표입니다. D사가 법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P씨가 혼자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D사 자금 대부분은 P씨의 통장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P씨는 D사의 돈이 곧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했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또는 생활비 등이 부족할 때 D사 법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D사 회계팀 직원들은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D사가 P씨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처럼 일단 회계 처리를 해 둔 것입니다. D사와 같이 개인이 세운 법인의 경우, 사업주 재산과 법인 재산 사이 경계가 모호하고 이 때문에 사업주가 '가지급금 처리'를 통해 법인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법인파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구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파산 과정에서 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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