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명도소송 집주인의 권리 정당하게 행사하는 법


대구명도소송 집주인의 권리 정당하게 행사하는 법

지난 2016년, 세입자 A씨는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 B씨가 A씨의 월세 체납을 이유로 현관문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A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온 뒤, B씨에게 ‘주인의 횡포’라며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 B씨의 행위를 비난했는데요, 집주인 B씨는 A씨가 1년 동안 월세를 단 두 번밖에 내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입자 B씨가 홈쇼핑 등으로 물건을 계속 사 들이면서도 월세는 내지 않아서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B씨의 해명을 바탕으로 여론이 갈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에 못을 박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라는 쪽과 ‘집주인의 입장이 이해 된다’는 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당시 경찰은 우선 집주인 B씨의 행위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B씨를 권리행사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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